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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잊○○
등록일2019-02-15
조회수13,948
남기송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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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주택법상의 매도청구시에는 2개월과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금액통지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료
구○○
제○○
심○○
한○○
최○○
윤○○
홍○○
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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