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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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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청산자

재건축 현금청산자 입니다. 소유권 이전소송이 들어왔는데 합의 한번 없이 5월 23일 분양계약 안했더니. 6월 17일 소유권 이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소송을 들어오려면 3가지 조건을 맞추어야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 라는데. 맞는 말인지요. 토지의 80%확보 소유나의 90%확보 3개월의 합의 기간. 그리고 2개월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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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잊○○

등록일2019-02-15

조회수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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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 2019-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귀하의 경우 주택법상의 매도청구시에는 2개월과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금액통지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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