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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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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상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청구

건설공사에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 중 하자담보책임을 지게됩니다. 더구나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대신하는 손해 외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의 잘못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시공능력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자보수청구보다는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의 감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시공자들의 경쟁으로 인해 낮은 이윤으로 저가의 계약금액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자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법원의 감정기준 및 물가기준 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공사비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절차에 의해 하자보수비용이 산정될때 감정되는 시점의 건물수명이 고려된 법원 직권의 책임을 제하여 감액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관련한 보수비용 청구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법은 일반적인 건물과 하자 관련 분쟁이 다릅니다.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에 규정한 것보다 매수인이 불리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시공자 또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다수이며 건축물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하자보수비용의 액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절차를 진행하는것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업체 등을 통해 하자내용 및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파악하여 감정을 신청해야만 아파트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그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