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소규모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준공이 났는데 사업비가 바닥났다며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각 가구에 2200만원을 아무런 서류 없이 계좌만 주면서 납부하라고 합니다.
1. 20평 초반의 소형평수 91세대 일반 취득세로 16억이라는데 이렇게나 많은지도 궁금하고. 이 취득세에 토지분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토지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무엇보다 각 가구당 2200만원씩 균일 각출이라는데
본래 사업비에서 지불할 금액이며 평수를 늘리고 줄이고 소유 평수등이 다 반영된것이 사업비이니
2. 이 취득세 각출도 조합의 평형별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분이 다르니까요. 10평대나 30평대나 똑같이 걷는게 맞습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조합원별로 권리가액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그 권리가액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