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건축·재개발

상태

완료

제목

현금청산자

재건축 현금청산자 입니다. 소유권 이전소송이 들어왔는데 합의 한번 없이 5월 23일 분양계약 안했더니. 6월 17일 소유권 이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 소송을 들어오려면 3가지 조건을 맞추어야하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소송 자체가 무효 라는데. 맞는 말인지요. 토지의 80%확보 소유나의 90%확보 3개월의 합의 기간. 그리고 2개월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데 맞는 것인지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잊○○

등록일2019-02-15

조회수13,9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남기송

| 2019-0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귀하의 경우 주택법상의 매도청구시에는 2개월과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금액통지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비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재건축·재개발

완료

조합원승계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1

강○○

2018.05.248
18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권리보전 방안 문의1

김○○

2018.05.1913,642
17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권리보전 방안 문의

김○○

2018.05.1913,800
16재건축·재개발

완료

미등기된 사망하신 어머님의 보상금과 광련

조○○

2018.02.127
15재건축·재개발

완료

지번 분할~1

김○○

2017.11.278
14재건축·재개발

완료

법의 올바른 해석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바른 재개발 구역내의 합리저인 권리를 찾고자 의뢰드립니다.0

조○○

2017.09.136
13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구역내의 합리저인 권리를 찾고자 의뢰드립니다0

조○○

2017.09.1314,322
12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0

재○○

2017.09.0814,092
11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추진 중 무산시 비용부담 문의1

이○○

2017.07.145
10재건축·재개발

완료

무이자이주비 미대출자1

우○○

2017.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