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수용하게 되는데, 최초 제시하는 협의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