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기타

상태

완료

제목

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신탁 재산

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위탁자=조합원50인 , 수탁자=지역주택조합,대표자 조합장)재산(도로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등기상의 거주지도 다르고 인원이 많은데 매수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의미가 설립인가가 취쇠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의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

등록일2022-12-07

조회수4,4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재건축·재개발

완료

상속에 의한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

구○○

2024.10.2412
38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시 일반분양분 조합의 취득세관련

제○○

2024.09.19121
37재건축·재개발

완료

이주보상금 지급 관련1

심○○

2023.07.288
36기타

완료

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신탁 재산

한○○

2022.12.074,498
35재건축·재개발

완료

분양권이 1개 나온다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요?

최○○

2022.06.204,951
34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관련 질문

윤○○

2022.05.084,782
33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분양권 주장 가능여부 문의

홍○○

2020.12.2910
32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지역(관리처분 전) 상가 임차인 입니다.

최○○

2020.10.1211,668
31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조언을 구합니다.

김○○

2020.08.3112,929
30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내 다수의 필지 소유 토지매매 시 대표선임 및 입주권

임○○

2020.06.2012,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