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건축·재개발

상태

완료

제목

분양권이 1개 나온다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요?

저희 아버지가 한 재개발 구역내에 건물을 2개 30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2014년 12월 하나를 매매했습니다. 그때는 재개발 이야기도 없었고 부동산을 통해서 순수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에서 분양권이 하나 있어서 둘이서 나누어야 된다고 협의를 해라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2014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당시는 재개발 이런 말이 없어서 순수 매매로 했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입주권이 있는겁니까?

 

답변: 위 내용의 경우에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판결에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지위가 인정되고 분양신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

등록일2022-06-20

조회수4,6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7재건축·재개발

완료

이주보상금 지급 관련1

심○○

2023.07.288
36기타

완료

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신탁 재산

한○○

2022.12.074,206
35재건축·재개발

완료

분양권이 1개 나온다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요?

최○○

2022.06.204,648
34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관련 질문

윤○○

2022.05.084,451
33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분양권 주장 가능여부 문의

홍○○

2020.12.2910
32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지역(관리처분 전) 상가 임차인 입니다.

최○○

2020.10.1211,287
31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조언을 구합니다.

김○○

2020.08.3112,385
30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 내 다수의 필지 소유 토지매매 시 대표선임 및 입주권

임○○

2020.06.2012,189
29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건축문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김○○

2020.05.097
28재건축·재개발

완료

일조권침해 피해보상

김○○

2019.1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