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의 의의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하는 것 입니다. 다시말해 기존에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설치되어 이를 방해받는 경우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의 규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조권 소송
일조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가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대하여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망권의 의의
조망권(또는 전망권)이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보여지고 있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 등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 등이 신축됨으로써 방해(또는 차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조망권을 문제삼는 경우로는 특별한 사정으로 어떠한 경관에 대한 조망이 독립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일조권 및 사생활, 조망을 포함한 생활환경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조망권 소송
조망권은 통상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망권에 관련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조권관련 청구를 같이하게 되는데 조망권은 인정되지 않고 일조권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망권만으로 소송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