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의 완성여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사의 완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습니다. 건축물 의 경우는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타, 인테리어 등과 같은 사용승인절차가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하여 시공자가 일이 완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기성고 청구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 입증 문제로 전환됩니다. 기성고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감정의뢰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면, 3인의 감정위원을 통해 예상감정료를 산정하게 되며, 3인 중 1인을 감정인으로 추천하여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까지 소요될 공사비를 더한 금액 중에서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축주 지시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실시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의 경우, 변경계약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그러나, 공사진행 과정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설계의 변경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사현장의 특성과 건축주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가 구두로 지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추가된 만큼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액도급계약의 경우,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공자에게 당초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제로는 인적/자재 물량이 증가하는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추가공사가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증액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액된 공사금액의 합의는 시공자 측에서 입증하는 것이지만,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도 인정되므로 명시적으로 불인정하였다고 하여 추가된 공사금액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추가공사인정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이해와 변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