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재건축·재개발 칼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 정비사업조합들은 위 벌칙조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예산을 별도항목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그러한 방식으로 위 벌칙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2. 먼저, 헌법재판소에서는 2014. 5. 29.ᅠ선고ᅠ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ᅠ도정법 제85조 제5호등 위헌소원 사건에서『...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법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시기 등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의미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위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합치판결을 하면서 예산의 의미를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그리고, 대법원ᅠ2015. 5. 14.ᅠ선고ᅠ2014도8096 입찰방해·도정법위반사건에서도 『도정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정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대법원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사업비 예산은 이 사건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2011년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정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3. 따라서, 도정법상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므로, 정비사업비의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 직접 반영하는 형태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만이 위 도정법 벌칙조항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기송

등록일2017-09-04

조회수2,3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한 수개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의 지위
  • 남기송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한 수개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3세대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세대의 소유권을 12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more

  •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 남기송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

    1. 필자가 이전에 기고한 내용중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형식이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more

  •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
  • 남기송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more

  •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 남기송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기 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mor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 남기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more

  • 일조권 등 침해기준
  • 남기송

    일조권 등 침해기준

    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지 등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일조권침해의 기준이..more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
  • 남기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1.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정비사업내용에 많은 변경이 생겼고 사업진행이 중단되었..more

  •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 남기송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직접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정관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관의 내용으로 조합 임원..more

  •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
  • 남기송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의 절차와 요건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도..more

  •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 남기송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남 기 송   정관이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근본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반..more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