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직접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정관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관의 내용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제6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정관이 있는데, 이 표준정관의 임원에 관한 규정에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들이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연임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을 결의할 경우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대체로 2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임원을 대상으로 연임에 관한 가부를 안건으로 하여 결의하는 방법으로 연임결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와 둘째로 기존의 임원과 새로이 조합원 중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경합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연임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임원의 연임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다. 대법원은ᅠ2010. 11. 11.선고ᅠ2009다89337ᅠ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사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동별·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의 내용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대한 연임규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러한 해석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임총회와 관련하여 반드시 임원의 임기이내에 연임총회를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연이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임원의 임기 내에 연임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연임의 의미는 임기가 만료된 자가 다시 그 직무를 맡아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반드시 임기내가 아니더라도 연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각 조합들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절차를 통한 조합장, 감사 등 선임의 안건과 조합장, 감사 등의 연임의 안건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조합장, 감사 등의 연임 안건은 조합장, 감사 등 각자을 대상으로 연임여부를 묻는 형식을 취한 별개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각각 결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