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재건축·재개발 칼럼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1. 필자가 이전에 기고한 내용중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형식이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그 단체에 상가조합원들이 모두 가입하며, 그 상가의 단체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합의가 적법하게 보장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2. 위 문제와 관하여,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35281 판결에서는 『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상가조합원이라 하고, 이와 대비되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아파트조합원이라 한다)과 아파트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 및 주된 관심사항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고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구(이하 상가협의회라 한다)가 상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조합과 상가협의회 사이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를 통틀어 소위 상가 독립정산제 약정이라고 불리고 있다). 부분은 조합원별 부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의 비용부담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부분은 조합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부분의 작성을 조합의 이사회가 아니라 상가협의회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므로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임원의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조합이 채택하기로 결정하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정관 변경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다면 형식적으로 정관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총회결의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정관 변경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를 갖췄다면 적어도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은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조합의 총회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은 조합의 총회결의를 통해서 결정된 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3], 여기에서 감독청의 인가는 기본행위인 총회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 정관의 내용 형성은 기본행위인 총회결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 조합 내부의 규범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가 적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총회의 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정관으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4조 제6].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 정관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고(20조 제1항 제8)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20조 제3),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종전 총회결의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 절차는 아니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 1항 제8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일단 내부 규범이 정립되면 조합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존속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므로, 내부 규범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이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 규범의 변경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과 상가협의회가 합의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고, 만약 창립총회에서 정하지 못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합의내용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기송

등록일2019-05-30

조회수3,0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한 수개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의 지위
  • 남기송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한 수개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3세대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세대의 소유권을 12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more

  •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 남기송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

    1. 필자가 이전에 기고한 내용중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형식이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more

  •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
  • 남기송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more

  •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 남기송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기 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mor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 남기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more

  • 일조권 등 침해기준
  • 남기송

    일조권 등 침해기준

    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지 등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일조권침해의 기준이..more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
  • 남기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1.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정비사업내용에 많은 변경이 생겼고 사업진행이 중단되었..more

  •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 남기송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직접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정관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관의 내용으로 조합 임원..more

  •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
  • 남기송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의 절차와 요건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도..more

  •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 남기송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남 기 송   정관이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근본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반..more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