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재건축·재개발 칼럼

재건축 조합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여부

재건축 조합의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여부

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 기 송

 

1. 재건축조합의 경우 예컨대, 아파트의 경계담 안쪽으로 타인의 토지를 20년이상 점유해 온 토지들이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조합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어떤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어떻게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재건축조합은 사업진행을 위하여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할 경우 재건축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에 건립된 기존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및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재건축조합이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ᅠ2011. 2. 10.ᅠ선고ᅠ2010다84246ᅠ판결 참조).

 

3. 한편, 재건축조합이 아직 신탁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구분소유권자의 점유까지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고,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2)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기존의 권리자가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위 법 제49조 제6항),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권리자는 보상을 받는 등의 방식이외에는 자신의 권리를 본래의 방식으로 향유할 수 없게 되며(같은 항 단서), 결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사업목적에 따른 토지 이용만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권능까지 부여받은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점유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점유자인 조합은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민법 제245조 참조). 이 경우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고(민법 247조 제1항 참조), 원시취득을 하게 된다.

 

5. 결국,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결과가 되므로, 재건축조합은 예컨대, 아파트의 경계담 안쪽으로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 온 토지가 발견되면 그 즉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위 재건축조합의 경우와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남기송

등록일2017-01-05

조회수1,9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한 수개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한 경우 분양대상자의 지위
  • 남기송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한 수개 건축물을 수인이 양수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3세대의 집합건물을 소유하다가 12세대의 소유권을 12인에게 양도한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서 1인의 ..more

  •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
  • 남기송

    조합과 상가협의회와 합의하는 경우 이를 조합의 정..

    1. 필자가 이전에 기고한 내용중에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가조합원들의 경우 독립정산제로 합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형식이 통상 상가의 임의단체를 ..more

  •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
  • 남기송

    재개발사업에서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구역내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경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서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more

  •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 남기송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기 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mor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
  • 남기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중 ‘제24조 제3항 제5호’의 예산에 관한 의미와 형사책임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more

  • 일조권 등 침해기준
  • 남기송

    일조권 등 침해기준

    법률사무소 천지인 변호사 남기송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진행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는 인근 주택지 등과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일조권침해의 기준이..more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
  • 남기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1.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정비사업내용에 많은 변경이 생겼고 사업진행이 중단되었..more

  •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 남기송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

    조합 임원의 연임방법 등에 관하여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 기 송   조합임원의 선임방법이나 변경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직접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제20조 제1항에서 정관의 작성과 관련하여 정관의 내용으로 조합 임원..more

  •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
  • 남기송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정비구역지정의 법적성격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없이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기송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역지정의 절차와 요건 등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도..more

  •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 남기송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정관의 변경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남 기 송   정관이란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운영, 결의방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근본규칙을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반..more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