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에 대한 소송방법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남 기 송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다툼들이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는 관리처분계획이전의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이후 이전고시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관리처분계획이전에 조합원의 확정단계에서 다툼이 생겨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는 공법상 법률관계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조합원의 자격은 관계법령과 조합의 정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강제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아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아무런 처분이 개입되지 아니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인정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이후에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그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의 조합원자격을 부인하는 경우, 조합원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이는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인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전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불복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토지등의 소유자 등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금으로 청산하게 된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 토지등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조합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분양신청을 하고 그 후 시행자가 정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로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수분양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단계에서 전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거나 원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함으로써 이에 불복하여 다투는 경우 수분양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단 관계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시행자가 어떠한 처분을 하거나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합원의 지위 내지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전의 단계와 관리처분계획이후의 단계에서 내용에 따라 소송의 제기방식이 다르므로 각 단계별로 적합한 소송형태를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관련된 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각하되거나 이송결정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