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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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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상가조합원의 권리보전 방안 문의

사업개요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409일대

사업명 : 범어주공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추진경과

2017. 9. 21 사업시행인가고시

‘17.10.12 ~ 11.10 분양신청

2018. 2. 12 종전자산평가 통지서 발송

2018. 5. 1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 개최

 

상가201동 조합원 13(12개점 소유)은 그 동안 조합추진위원회부터 상가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수십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의 주된 내용은 상가조합원의 부담없이 상가를 재건축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조합공문 문서번호 제2018-04-02관리처분총회 전 조합원 통지의 건에 따르면 조합원별 적게는 19백만원 많게는 123백만원의 부담금이 통지되었습니다.

상가대지는 범어리 409-2번지로 면적 680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 책자 82페이지 대지지분 변동 내용 및 문서번호 제2018-04-03범어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공람 통지의 건첨부내용을 보면 종후재산 230으로 줄어듭니다. 조합원 1인당 8평에서 12평을 조합에 댓가없이 뺏기는 꼴입니다. 인근 공시지가기준 56만원 이상이고 실거래가는 2백만원 선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상가1호당 적게는 48백만원 많게는 72백만원입니다.

 

상가에서 줄어든 대지 450는 용적률(257.37%)을 적용하였을 때 아파트 350평분을 조합에서 추가로 건설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저희 상가201동 조합원들이 별도의 상가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였다면 건축비만 평당4백만원 정도 10평기준 40백만원 부담하고 상가대지의 손실없이 상가를 재건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상가201동 조합원들은 생업에 쫓기고 범어1차주공아파트 재건축의 지연으로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겪다보니 하루빨리 재건축이 추진되기를 바랐고, 그동안 상가회의에서 건축비 부담은 없을 거라고 하여 현재까지 전혀 서류상으로 저희들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상가조합원 13명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 관리처분계획으로 그 동안의 신의가 다 무너져버려 법적인 구제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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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5-19

조회수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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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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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상가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결의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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