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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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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과정의 하자(답변)

 

재건축과정의 하자는 어떤법에 저촉되는지요

 

 

재건축조합원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계약을 안했다고 엄청난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를 냈습니다.

분양계약안내문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뭣보다 저는 늦게 계약을 하질 않았습니다.

 

1, 2, 3차의 민원을 올린 끝에 부당하게 지급한 연체이자를 환불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혹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법을 모르는 저는 헤메고 다녔습니다.

 

1차 민원을 냈을 때 시청담당자가 제게 현금청산대상자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려운 싸움 끝에 환불은 받았지만...,

 

아무리 봐도 이건 재건축과정의 하자로 절차적, 내용상의 아주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게 사실이면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관리처분무효가 되는지요. 아님, 도정법 어디에 어긋나는지요

 

2016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합장이 거짓말을 했어요

내용이 바뀐 것을 안바뀌었다고 하고 관리처분총회를 했습니다.

이때 시청담당자가 저보고 도정법 어디에 저촉되는지를 대라는 거예요.

법도 모르고 싸우기도 싫코 해서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의 시간을 당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2016년도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건축상의 하자가 분명하면 법 어디에 저촉이 되는지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재건축상의 하자가 있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경우 어떤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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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감○○

등록일2018-09-10

조회수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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