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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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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소송관련 질의

귀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재건축 관련 법률적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잠실 미성아파트 소유 및 조합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소송을 준비하는 일부 조합원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2017822일 시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2개 건설사(GS, 롯데건설)가 응찰하였으며, 927일 양 건설사 합동설명회, 28-30일 사전투표, 1011일 시공사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롯데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1014일 롯데건설과 계약서 체결, 1226일 관리처분계획()을 접수하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피한 조합입니다.(1875일 관리처분 인가됨.)

 

시공사 선정기간(178-10) 롯데건설이 약속한 사항이 미준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 5명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서울동부지법 2018가합 110040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2018830일 제출)를 첨부하오니 검토하여 질의에 회신 부탁드립니다.

 

1) 일부 조합원 5명이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이 법원에 인용/승소시 재초환에 다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재초환에 해당시(물론 완공된 후인 몇 년후 이야기이지만요.) 이 책임은 허위서류를 제출한 롯데건설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건설사를 관리감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의 책임인지요? 조합의 책임시 조합원이 조합(조합장 및 이사들)을 대상으로 소송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롯데의 책임일 경우 재초환에 대한 구상권(손실에 대한 배상)을 롯데건설에 할 수 있는지요?

 

3) 재초환에 해당될 것이 예상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계약 상대자로서 롯데건설 계약해지를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여 시공사 재선정 시 재초환 면피가 가능한지요?

 

결어: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이 인용시 우리 조합은 재초환에 해달 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자문을 얻어 재초환에 해당시 조합과 롯데건설을 상대로 소송하여 구상권을 행사할려고 합니다. 위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조합 입찰지침서, 도급계약서, 소송문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시공사무효소송이 승소로 확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재초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재초환의 해당시 구상권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좀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새로운 시공자의 선정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재초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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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

등록일2018-09-26

조회수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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