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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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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천 2단지 재건축사업이야기

과천 2단지 재건축이야기

 

 

 

낡은아파트 =====> 7.5/ 16/ 18

 

 

1> 기존 7.5평 종전가를 1억이상 저평가 받았습니다.

 

시세 무시하고...... 지분 X 단일가

 

1X 500세대 ===500

 

 

2> 새아파트 ........ 18(14)/ 21/ 26/ 34/ 39/ 43

 

새아파트 18평 신청하신분들 전용율이 60%입니다.

 

34평 전용율 74% 14%차이 납니다.

 

34평 전용율로 18평을 계산하면 14평입니다. 3.44평은 허수입니다.

 

이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1억 이상입니다.

 

1억 이상 X 60세대 === 60

 

 

3> 조합원분양가

 

43평분양가와 18평 분양가 평당 \150만원 차이납니다.

 

1>번 종전가는 시공사제안서 들어올 때 시세 무시하고, 지분 X 단일가로 들어와서 인위적으로 그렇케 시장을 형성시켰습니다.

그렇케 형성된 시장에서 감평이 들어와 종전가가 굳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제가 2015년도 민원을 제출했었는데.., 유야무야 넘어가 지금의 비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시공사 SK + 롯데가 들어오기전 GS건설이 시공사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비례율로 해서 시세를 반영해 조합원분담금을 예시로 제시했는데 당시에 16, 18평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2억이 손해라고 들고일어나 난리들 쳤습니다.

 

근데, 지금 7.5평이 18(14)가는 경우에 역으로 그대로 2억이 손해입니다.

이유는 시세를 무시하고 완전 지분 X 단일가로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봄에 지금의 시공사가 들어왔는데.., 이렇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20134월초 국토해양부 실거래가를 보면 되고요..,

이때 시공사 제안서가 완전 판을 뒤집었어요

2015년 조합에서 분담금 제시하면서 또 16,18평을 인위적으로 7,000만원 이상씩 올려줬습니다. 시장에서는 형성도 안된 시세를 종전가로 마구 올려주더라구요

 

그때마다 7.5평은 시세에서 역으로 깍아버렸어요.

인위적으로 시장을 재편한거예요.

 

그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 와서 7.5평이 제 모습을 찾은것입니다.

최근의 7.5평의 시세가 30년동안의 7.5평의 시세였습니다.

그걸 지금의 시공사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단일가로 재편해서 뒤집어 버렸고 그렇케 형성된시장에서 감평이 들어와 종전가가 굳어진것입니다.

 

지금의 권리가는 7.5평인 저는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18(14) 신청했는데, 말이 18평이지 방이 하나예요. 전용면적 10.8평이예요.

해서 종전가 + 전용율 == 2억이상 손해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 승소가능성과

58일 동.호수 추첨을 마쳤는데,

. 호수 추첨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안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소송을 들어간다고 하면 3개월이상 그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소송중 계약을 한다

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인지요~?

 

답변: 귀하의 경우 종전권리가액에 대한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가액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을 다툴 수가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1심이 대략 8-10개월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가 계약을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된다면 승소에 따라 권리가액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고, 승소여부는 자료를 좀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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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8-06-04

조회수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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