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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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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관련 문의 입니다.

성동구 용답동에 거주하고있는 가구입니다.
최근 사업인가가 나서 분양신청을 조합에서 받고있는데 재개발이 될 경우 저희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철거 후 어디 전세도 얻기 힘든 상태이고 할머니 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나마 주거권이라도 보장되어있어 잘살고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될것같아 재개발을 안했으면 하는 상태입니다.

분양신청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데 어떤 불이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막막한 상태 입니다.

원래 할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다가 고인이 되신 후 자식들간의 분쟁때문에 상속절차도 하나도 마무리가 되어있지 못한상태라 집을 팔수도 없고 그동안 조합원으로써의 의지 행사도 한번도 못했는데 왜인지 조합원이라고 하면서 문서들은 계속 옵니다.

재개발이라는게 어찌보면 공산주의식으로 재산빼앗는 것 처럼 생각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주거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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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02-14

조회수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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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 2017-02-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귀하의 경우 조합원이므로 사업시행인가후 분양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속으로 조합원이 되었으므로 분양신청을 하든지 또는 청산을 하든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절차는 공익사업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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