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중입니다.
2015년 최초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났으며,
2018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 분양신청과 분양계약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그 후 분양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에 분양계약을 실시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답변: 재개발 조합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으로 계약하여야 하는데, 귀 조합의 경우 2017년의 관리처분계획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되었다면 분양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분양계약은 관리처분내용을 절차적으로 보완하는 기술적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으로 조합원의 분양권과 분담금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