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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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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 내 다수의 필지 소유 토지매매 시 대표선임 및 입주권

[ 상황 설명]

 

0.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입니다.

 

1.조합설립 시 원소유주 A가 세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조합인가 세 필지 중 두 개의 필지를 B에게 매도하였고. B A에게 대표선임동의서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은 매입자(B)가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B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필지를 모두 다시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4.그런데, 원소유자 AC에게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을 줄 수도 없고, 조합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조합대표 동의서에도 서명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B A에게 헐값에 사서 C에게 비싸게 되팔았다고 심술을 부리는 같습니다.)

 

[질문]

 

Q1. 2에서처럼 A B 계약에서 분양권 모든 권한은 매입자인 B 가진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A 조합대표동의서 없이도, (B에게서 양수한) C 조합대표를 자동 승계된다고 있는지요? (조합에서는 조합대표동의서가 필요하며, 입주권 신청할 때도 원소유자인 A 입주권을 신청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토지는 현금청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Q2.  현재 입주권을 받을 없는 처지에 있는 C (민법 576조에 의거하여) B에게 계약해제, 상환청구 배상금을 청구할 있나요? 배상금은 어느정도 청구할 있을까요? 매매를 중계한 부동산의 책임소재도 있을텐데, 배상요구할 있는지요?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답변: 1. 귀하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의 일부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대표권까지 자동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권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권리가 양도된 상태이므로, 이를 A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는 B와의 계약에서 입주권을 얻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위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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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0-06-20

조회수1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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