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27세 여학생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1.재개발에 관련하여 상담 신청합니다
2. 9/25까지 분양신청 해야합니다.(20일 연장)
3.부산광역시 온천4구역입니다.
4. 현재 본인A는 정비구역 고시전부터 도로 103㎡와 도로 4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정비구역 고시전부터 지금까지 소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29㎡의 도로를 정비구역 조시전부터 지금까지 한개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A는 103㎡로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48㎡를 현금청산 받지않고 재개발 구역 내의 현금청산 29㎡만을 소유한 B에게 권리 매도 시 B의입주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 매도한 48㎡의 땅을 다시 매입하지 않는 이상 입주권 또한 공유로 된다는 조합측의 답을 받았습니다만, 단독필지+단독필지 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19조 1항 3호의 내용의 조합원의 자격이 곧 분양권이며, 법제처 유권해석의 분양신청에서 조합이 못된 조합원은 분양권이 주어지지않는다는 구청과 조합측의 답변과, 다물건 다수의 토지,건물을 조합 설립인가 후에 수인이 소유하면 1개의 분양권이 주어진다는 내용으로 단독필지는 가능하며 하나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나머지 현금청산으로 기존의 현금청산 받을 조합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a의 단독필지+b의 단독필지 = c의 분양권신청(2명->1명이되는것)이 가능하며
a의 단독필지+b의 현금청산필지 = d 분양신청(2명->2명이되는것)이 안된다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이것이 조합수가 늘어나는 쪼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법의 올바른 해석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바른 재개발 구역내의 합리저인 권리를 찾고자 의뢰드립니다.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0^
방법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고싶습니다.
새롭게 개척하여 온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얻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