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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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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은 재건축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31일 총회가 무산되어 17년도 예산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업무를 잘처리하고 있고 9월 총회에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참석비를 준다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예산이 승인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것은 총회를 거치지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집행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도정법85조 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에 이사수를 5명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4명으로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자른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 구청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모자른상태로 열어 참석비안건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해놨는데 다음에 어떻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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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재○○

등록일2017-09-08

조회수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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