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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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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절차이행의무 및 명도(인도)의무에 관하여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기송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으로 조합원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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