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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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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인한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하여 소송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자 상담을 올립니다.

일단, 저는 재건축조합원으로 2019년부터 입주해서 아파트에 살고있고요. 아직 조합에 여러사정이 있어서 청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분별 분담금이 타당한지
   -> 조합원으로서 분양가액-권리가액=분담금 으로 내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사업실패로 막바지에 빚이 많이 생겨 추가 분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권리가액(지분)기준으로 추가분담금을 내게 되었는데요. 똑같은 돈을 주고 입주했는데, 분양받은 평수와 상관없이 권리가액 기준으로 추가분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저희가 권리가액은 높은편이다보니 분양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추가분담금으로 내게되어 일반분양자보다도 금액이 높아지고 손해가 심한데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조언 듣고싶습니다.

2. 예산누락분 소송가능한지
   -> 재건축사업 클린업시스템에서 내역을 열람을 해보니 사업예산이 실제 집행된 것과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애초에 예산에도 없었던 금액을 입주 뒤 뒤늦게 집행한 (납부부가세, 일반분양자취득세) 입니다. 그 금액만 70억이 넘습니다.
       첨부터 누락된 예산으로 인해, 애초에 분양가 책정도 낮게 됐었을 것이고 뒤늦게 누락된 세금을 집행함으로서 사업비부족에 영향도 미쳤습니다.
       누락한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혹시 조합대행용역업체? 나 조합장 및 임원에게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공사비 증가시 분담금 없다 했었음
   -> 사업 중간에 시공사에서 공사특화설계 한다고 시공비를 올렸었는데요, 당시 조합원들에게 보낸 우편물에는 시공비증액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발생안한다고 되어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추가분담금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왔죠.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4. 등기지연 소송
   -> 조합에 많은 일이 있다보니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2019.3에 입주를 시작했으니 1년 반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등기가 안되고 있으니 일반분양자들이 조합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또한 소송을 진행하면 피해는 조합원들 몫이 되는건가요..?

5. 청산금 지급 건
   ->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은 몇 세대를 1~2년전 (사업비가 많이 남는다는 이유일듯) 미리 청산해주었는데요. 정기총회 안건에 내용이 있긴 했지만 금액도 없었고, 쨋든 은근슬쩍 통과는 되어 청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안건 통과는 되었지만 미리 청산해준 것에 대해 따져 물을 수는 없을까요?


입주 직전까지만해도 조합장이(현재는 관둠) 사업비 많이 남는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래서 아파트 특화설계했고 사업비를 방만하게 관리한 끝에 누락한 세금 등 변수로 빚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업한 전 조합장을 소송하고 싶은데 여러가지를 따져물어 소송할 수 있는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2. 조합임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임원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공사비 증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증가가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4. 등기지연의 경우 일반분양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소송이 가능할 것이고, 조합이 만약 패소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5. 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청산금을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확인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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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08-31

조회수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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