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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임 의결

임원의 임기 만료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고

총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관  절차 상 이사회 의결, 대의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사회 의결인데 정관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임원(조합장 포함) 전원이 임기만료에 해당되어 이사회에서 임원 자신들의 연임을 의결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했다면 위법이 되는지요? 참고로 연임건은 대의원회의, 총회에 상정되어 연임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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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

등록일2019-03-26

조회수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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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송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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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는 단체내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선행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와 배치된다고하더라도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에서 연임결의된 사항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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