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은 재건축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31일 총회가 무산되어 17년도 예산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이사수를 5명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4명으로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자른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 구청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모자른상태로 열어 참석비안건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해놨는데 다음에 어떻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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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총회가 무산되어 17년도 예산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이사수를 5명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4명으로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자른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 구청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모자른상태로 열어 참석비안건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해놨는데 다음에 어떻하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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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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