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위탁자=조합원50인 , 수탁자=지역주택조합,대표자 조합장)재산(도로지분)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등기상의 거주지도 다르고 인원이 많은데 매수를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의 경우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이므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지된 지역주택조합의 의미가 설립인가가 취쇠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의 전제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