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한 재개발 구역내에 건물을 2개 30년이상 가지고 있다가, 2014년 12월 하나를 매매했습니다. 그때는 재개발 이야기도 없었고 부동산을 통해서 순수 건물을 매매했습니다.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에서 분양권이 하나 있어서 둘이서 나누어야 된다고 협의를 해라는데.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확인해보니 2014년 6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그당시는 재개발 이런 말이 없어서 순수 매매로 했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입주권이 있는겁니까?
답변: 위 내용의 경우에 광주고등법원 2018누6446판결에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지위가 인정되고 분양신청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귀하의 아버지에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