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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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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지역(관리처분 전) 상가 임차인 입니다.

상가에 사무실 계약해서 7년 정도 있었고 갱신은 2회 했습니다.

갱신계약 할 때 외로는 자동연장 식으로 지금껏 해오다 올해 6월 초 (매년 6월30일이 갱신날짜) 임대인에게 갱신계약서 쓰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그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계약자를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같은 세입자로 알고 있었던 상가 내 마트 사장님..

그분이 상가내 몇 점포를 앞으로 관리 할 거라고 이제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그쪽으로 입금하라며 저희 사무실 보증금도 그쪽으로 입금시키겠다고..

처음엔 별 문제야 있겠나 싶어 알겠다 하고 그 달 (6월) 임대료를 입금시키며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니 상호가 커피전문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나온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흔히 말하는 전대 라는 상황 같은데 이전비와 이사비 수령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인데 계약서를 쓸때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영업보상의 문제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계약자가 바뀐 것이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소유자로 부터 마트사장이 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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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0-10-12

조회수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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