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설명]
0.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지역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입니다.
1.조합설립 시 원소유주 A가 세 개의 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조합인가 후 세 필지 중 두 개의 필지를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A에게 대표선임동의서를 받아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은 매입자(B)가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B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 필지를 모두 다시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4.그런데, 원소유자 A는 C에게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을 줄 수도 없고, 조합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조합대표 동의서에도 서명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B가 A에게 헐값에 사서 C에게 비싸게 되팔았다고 심술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
Q1. 2에서처럼 A와 B의 계약에서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은 매입자인 B가 가진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A의 조합대표동의서 없이도, (B에게서 양수한) C는 조합대표를 자동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조합에서는 조합대표동의서가 꼭 필요하며, 입주권 신청할 때도 원소유자인 A가 입주권을 신청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토지는 현금청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Q2. 현재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C는 (민법 576조에 의거하여) B에게 계약해제, 상환청구 및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상금은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를 중계한 부동산의 책임소재도 있을텐데, 배상요구할 수 있는지요?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답변: 1. 귀하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의 일부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대표권까지 자동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권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권리가 양도된 상태이므로, 이를 A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고,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C는 B와의 계약에서 입주권을 얻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위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