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만료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관에 되어 있고
총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정관 절차 상 이사회 의결, 대의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사회 의결인데 정관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임원(조합장 포함) 전원이 임기만료에 해당되어 이사회에서 임원 자신들의 연임을 의결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했다면 위법이 되는지요? 참고로 연임건은 대의원회의, 총회에 상정되어 연임이 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