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건축·재개발

상태

완료

제목

재건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들은 재건축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 31일 총회가 무산되어 17년도 예산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업무를 잘처리하고 있고 9월 총회에서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참석비를 준다고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년도 예산이 승인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것은 총회를 거치지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집행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도정법85조 위반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령에 이사수를 5명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4명으로 이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모자른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 구청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모자른상태로 열어 참석비안건를 통과시켰습니다. 

구청에 신고는 해놨는데 다음에 어떻하면 좋은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재○○

등록일2017-09-08

조회수14,09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재건축·재개발

완료

수원 재개발 조합원입니다.1

최○○

2017.03.065
7재건축·재개발

완료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관련 문의 입니다.1

이○○

2017.02.1413,921
6재건축·재개발

완료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재개발관련 문의 입니다.1

이○○

2017.02.1414,037
5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지역 이주대책과 보상에대한문의1

한○○

2017.01.103
4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지역 이주대책과 보상에대한문의1

한○○

2017.01.1014,204
3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지역 이주대책과 보상에대한문의1

한○○

2017.01.1014,139
2재건축·재개발

완료

조합장 보궐 선출시 임기는 몇년으로 보아야 하는지?1

유○○

2016.12.224
1재건축·재개발

완료

재개발조합 현금청산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 여부 문의1

노○○

2016.1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