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92-55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592-5580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3477-0100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분류

재건축·재개발

상태

완료

제목

재개발지역 이주대책과 보상에대한문의

재개발지역 이주 대재개발 지역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항 문의
홍제3동에 재개발 지역에 20년장사한 상가 세입자 입니다 재개발 이주 대책과 보상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태는 관리처분 인가후 4월 말까지 집과 상가를 비우라는 공고문 붙었음
주민의 대다수 찬성으로 진행 돼고 있으며 본인 건물주도 4월 말까지 가계 비우라 다녀감
다른 상가의 가계들은 대다수 반대로 쉽게 빠질것 같지않음
질문입니다
1 ...영업 보상비라는것이 세금을 근거로 한것이어서 실제 매출의 1/3도 않됌{ 실제 매출근거 제출}
실제 매출 근거로 영업 보상비 올려 받을 방법 없나요?
2 ...근처 상가들은 쉽게 안빠질것 같은데 공고 붙은 4월말까지 말고 더 늦게 빼는 방법 없나요?
 {법규에서 인가 4개월지나 2년 까지 휴업 기간이 있던데} 영업 보상비 적다는 근거로
 가계 철수를 늦출수는 없나요? 제생각에는 12월 말정도가계를뺄 생각 입니다
3 ...늦게 나가면 영업 보상비 않주나요?
4 ...2월초에  영업보상비 금액이 나오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가능  한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

등록일2017-01-10

조회수14,1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남기송

| 2017-01-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과 4. 실제로 매출의 근거를 제출하여 사업자가 인정해 주는 경우에 영업보상비를 올려받을 수 있으나, 통상은 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추후 소송을 통하여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가게의 철수를 늦추는 방법은 명도소송을 지연하는 방법입니다.
3. 늦게 나가도 영업보상비는 지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 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